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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구입하였데 관리 주체는 누구며 또한 제조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식품위생법에서는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시 3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점(기타 식품판매업)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점(자유업)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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