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음료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소비기한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점에서 진열, 또는 판매가 되어선 안되며 이러한 소비기한 관리에 있어서 판매점의 점주, 또는 직원이 제품을 진열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경과 제품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최종 판매처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셨다면 구입처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2 -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3항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한경과 제품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문의 등록
해당 문서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평가해 주신 의견은 보다나은 컨텐츠 제공을 위한 개선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규거래신청
- 간편해결
-
1:1 채팅 상담
상담시간
평일
09:00 ~ 12:00
13:00 ~ 17:00
-
고객상담실 080-024-5999 상담 가능시간
평일
09:00 ~ 12:00
13:00 ~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