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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와 조지아 커피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가 많은데 라벨에 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뿐 아니라 감기약이나 두통약 등의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사람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에 애용되고 있지만, 과다 섭취시 불면증 등의 역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이뇨작용을 통해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순기능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주의사항 표시 법적 기준 15mg/100ml 이상일 경우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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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 표시 -
2)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mg"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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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조지아 커피류 및 몬스터 에너지등은 고카페인 제품으로 라벨 주표시면에 표시를 하고 있고 코카콜라 및 태양의 액상차류등은 따로 카페인 함량을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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