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특성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소비기한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점에서 진열, 또는 판매가 되어선 안되며 이러한 소비기한 관리에 있어서 판매점의 점주, 또는 직원이 제품을 진열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기한경과 제품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최종 판매처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셨다면 구입처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2 -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3항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한경과 제품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문의 등록
해당 문서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평가해 주신 의견은 보다나은 컨텐츠 제공을 위한 개선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규거래신청
- 간편해결
-
1:1 채팅 상담
상담시간
평일
09:00 ~ 12:00
13:00 ~ 17:00
-
고객상담실 080-024-5999 상담 가능시간
평일
09:00 ~ 12:00
13:00 ~ 17:30